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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 자동차 세금 계산법, 환급방법

by datamoment 2025. 3. 25.

자동차 세금표 / 자동차 세금 계산법, 환급방법 상세 안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세금표를 바탕으로 계산되며, 경우에 따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법과 환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조회 / 자동차세 연납신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자격, 가입조건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 /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대상자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자동차 세금표

1️⃣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배기량 (cc)세액 (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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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용자동차 (영업용)

배기량 (cc)세액 (cc당)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초과 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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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세액이 구분됩니다.

4️⃣ 기타 자동차

  • 이륜자동차, 3륜 자동차 등 기타 자동차는 별도의 세액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 세금 계산법

1️⃣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 자동차세 = 배기량 (cc)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x 30%
  • 총 납부 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2️⃣ 승용자동차 (영업용)

  • 자동차세 = 배기량 (cc) x cc당 세액
  • 총 납부 세액 = 자동차세

3️⃣ 화물자동차 및 기타 자동차

  • 해당 차종의 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합니다.

✅ 자동차 세금 환급방법

1️⃣ 자동차 양도 시

  •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위택스)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자동차 폐차 시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위택스)을 통해 가능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폐차 시

  •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양도 또는 폐차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연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위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