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자격, 가입조건 상세 안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전환 및 신규 가입 조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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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1️⃣ 전환 대상: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 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 불가)
2️⃣ 전환 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3️⃣ 전환 시 유의사항:
- 기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및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별도 인정)
2️⃣ 소득: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직전년도 연소득이(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포함)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요 혜택
1️⃣ 월 납입 한도:
- 100만 원
- 저축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 2만원~1,500만원 범위내 자유롭게 입금 가능
- 저축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회차별 2만원~10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 가능
2️⃣ 금리:
- 기간별 금리 차등 적용
- 1개월 이내: 무이자
-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3.7%(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 1년 이상~2년 미만: 연 4.2%(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 2년 이상~10년 이내: 연 4.5%
- 10년 초과: 연 3.1%
3️⃣ 비과세 혜택:
- 이자 소득 비과세 (일정 요건 충족 시)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 대상
1️⃣ 나이: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2️⃣ 소득:
- (미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기혼)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3️⃣ 청약통장 조건:
- 최소 납입 기간: 1년 이상
- 최소 납입 금액: 1천만 원 이상
✅ 추가 정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하여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 만 19세 이전 입금한 회차에 대해서는 최대 60회차까지만 인정하고, 민영주택청약을 위한 가점제에서 통장가입 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합니다.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청약상품(청약예금 ,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인당 1계좌만 가능합니다 1 .
이 정보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자격, 가입조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